내년부터 한국-에콰도르간 수출입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시설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한 위생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해지는 등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양국 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돼 지난 16일자 관보에 고시·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국 생산·가공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출 수산물은 수출국 위생당국(한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콰도르 국립수산원)이 검사하고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국으로 통관될 수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에 다랑어를 주로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에 새우와 붕장어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우를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다.
권현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겸역검사과장은 "내년부터 에콰도르와의 수출입 수산물 양해각서가 전면 시행된다"며 "수산물 수출입 업체는 생산·가공시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수산물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에콰도르는 6번째 체결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