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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강신철 기자  2015.01.09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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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등을 담은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작년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서울시 71.3%, 환경부 28.7%) 등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일괄 이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명시했다.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선제적 조치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립지가 있는 인천은 당초 면허가 난 2016년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폐기물 매립률이 애초 설계한 것보다 높지 않다며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