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피소 위기에 처했다는 설과 관련, 개그맨 이혁재(40)가 해명했다.
이혁재는 "2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사용료가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다"며 "해당 공공기관과 통화해본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2011년 6월 행사 대행업체 에이치에이치컴퍼니를 설립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위탁관리하는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는 문화컨텐츠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는 등 지원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혁재는 "사업 직후 사무실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 사무실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갚지 못한 사용료를 돌려주기 위해 센터측과 꾸준히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센터 측이 사정을 이해해줘 강제 퇴거당하지 않았다"며 "2주 전 사무실을 완전히 비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혁재는 "(나같은 유명인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돈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센터 측에도 충실히 설명했다"며 억울해했다.
은행대출금 5000만원을 갚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이 대납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 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렸고, 아직 갚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용보증기관이 내 빚을 대신 갚았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다. 누가 왜 내 빚을 갚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