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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하수처리장 이전 요구하며 공사 방해 벌금

강신철 기자  2015.01.03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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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하수처리장의 이전을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를 점령해 공사를 방해한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을 무탈하게 경과하면 면소해 주는 제도다.

박씨는 올해 4월 북구 상안동에 신축중인 농소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요구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입구를 점령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해 일부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15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인 시행사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함께 기소된 3명의 주민에게는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