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상당수 업소들이 흡연을 방치하고 있어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2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대학로의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에는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벽면 한켠에 붙어있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무색하게 한 테이블당 1~2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명동 일대의 한 PC방도 마찬가지였다. 칸막이도 쳐 있지 않은 공간에 좌석만 나뉘어져 있는 개방된 공간에 흡연석과 금연석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담뱃재를 털어 넣은 일회용 물통이 가득 차자 아르바이트 생을 불러 치워달라고 요구했고 아르바이트 생은 아무말 없이 새 재떨이를 가져다 줬다.
하지만 사장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카운터에 있었지만 흡연을 막거나 금연구역이라는 경고를 전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지난 1~2일 이틀간 뉴시스 취재진이 방문한 춘천시 일대 총 35곳의 음식점과 PC방 가운데 흡연을 방치하고 있는 업소는 11곳으로 3분의 1가량이 금연을 지키지 않았다.
명동 음식거리에서 5년간 식당을 운영한 박모(39)씨는 "(손님들에게)차마 오늘부터 당장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말할 수가 없없다"며 "단골 손님들도 있고 술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일텐데 어떻게 저지를 하냐"고 털어놨다. 박씨는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PC방을 운영하는 지모(41)씨도 "손님이 안오는 것보다 차라리 단속에 걸리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지씨는 "PC방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알 것"이라며 "흡연자와 영세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조치돼 있지 않은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세금확보를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아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금연구역인 음식점이나 PC방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