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임용 체력시험 시 금지약물 복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지난해 12월31일자 관보에 공무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사용해선 안 되는 약물(금지약물) 24종과 해서는 안 될 행위(금지방법)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으로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이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또는 체력시험시행 공고 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또 체력시험 당일 검사대상자의 시료(소변)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분석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채용절차가 공정해야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헌신성과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국민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