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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위직 잘 안다' 속여 투자금 받은 60대 실형

강신철 기자  2015.01.01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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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고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현대차 근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새차 냄새를 없애는 업체를 설립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모씨로부터 개발비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총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대차 부회장과 총괄팀장 이사 전무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납품업체를 설립하면 회사대표에 앉혀 주겠다고 이씨를 속였다.

김씨는 현대차 조립현장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부회장 등 경영진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또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과 직업도 없이 카드대출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김씨는 현대차 사내 게시판에 접속해 문서파일을 다운받아 허위 공문을 만들어 이씨에게 보여주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편취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