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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추가 기소

변호사법·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강신철 기자  2014.12.31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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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재력가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 전 서울시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숨진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추징보전 명령은 법원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인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 명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웨딩홀 업체 신축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AVT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씨를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숨진 송씨가 남긴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송씨의 큰 아들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매일기록부가 증거로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부살인 배후에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있다'라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노모(4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