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명칭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바뀐다.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11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명칭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변경한다.
또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고시 시행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12세 이상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는 고시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등학교 6학년(만11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다음 해에 또래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응시원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 표시를 추가하고, 증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는 등 일부 서식을 바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검정고시에서 입학과 졸업의 혼재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중입 응시연령 제한기준의 완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규 중학교 진학을 유도해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