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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선고형량 감소

강신철 기자  2014.12.28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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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평균 선고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강간의 평균 선고형량이 지난 2012년 4년 11개월에서 지난해에는 4년 9개월로 감소했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3.2%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각각 63.1%, 36.6%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26.7%가 징역형을, 2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012년 32.9%에서 지난해 39.4%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43%에서 28.5%로 낮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집행유예 비율이 살인·강도 등의 강력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징역형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더 늘어난 것과 관련해 관련기관 등과 양형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2년 1675명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은 21.0%(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지난해 68.8%로 높아졌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는 14.7%에서 17.4%로 높아졌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6.6%로 2012년 42%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살인죄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최소한 16세 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