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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함유량 표기

강신철 기자  2014.12.28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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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어린이용품 포장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물질의 함유량이 표시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 신설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 잉크 제품은 노닐페놀 함유량을 ㎎/㎏ 또는 %로 표시해야 한다.

검사결과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되면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 용품은 완구, 물놀이용품, 액세서리, 어린이용 가구·문구, 회화·공예용품 등이다.

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용품의 환경 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국민의 어린이용품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