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국내 인출책과 송금책 등을 전달한 퀵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퀵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43·여)씨 등 2명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000회에 걸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국의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에 전달하고 2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당 5~15만원을 받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전국 지사가 5개에 달하고 전화회선만 1500개로 국내 퀵서비스 물류의 일정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배달한 물건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