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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 철회 촉구

강신철 기자  2014.12.27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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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국회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레전드호텔서 '노인장기요양법 입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갖고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저지를 결의했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익적 목적의 기관에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기준을 민간 기관에까지 획일적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은 수급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제공한 보험처리 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통제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율운영이 보장돼야 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복지부장관 고시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이 최근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형사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 외에 새로 처벌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