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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8개월간 126명 기소

"협업시스템 강화할 것"

우동석 기자  2013.12.19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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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지난 5월2일 출범 후 증권범죄 사건 29건을 수사해 162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6명을 기소(구속 64명, 불구속 62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그간 불법수익을 추적해 약 240억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사채업자 등 47명에 대한 1804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사채업자 13명을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사채업자 28명이 동원한 불법 사채 자금 873억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해왔다.

주가조작 범행의 배후에서 범행자금을 제공하고 고율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채업자를 엄벌해 불법자금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출범 후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지난해 대비 31% 감소하고,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33~35%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의 정화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경영진(대주주) 등 배후세력 수사에 주력해 증권범죄에 대한 엄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거래소, 금감원·금융위를 거쳐 검찰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던 사건 이첩 기간을 평균 3.5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검찰 이첩 후 사건 처리 수사 속도도 약 4.5배 향상됐다고 합수단은 분석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특별조사국', 거래소 '특별심리부'와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와의 정보공유로 경영진이 개입한 범죄 기소사실을 즉각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의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