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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단체 "복지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생명위협"

김승리 기자  2013.12.19 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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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지 6일째인 19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중의힘 등 90여개 단체로 이뤄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조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방침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병원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회사가 버는 돈은 다름아닌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통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푸므 의약품 등을 리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헬스장, 온천, 건강식품, 화장품 사업 등 건강과 약간이라도 관련있으면 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영리기업이 추진하면 부대사업의 이용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며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병원간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병원들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지는 병원체인은 대규모자본을 동원해야하므로 필연적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적 속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고 조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행정독재"라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에 ▲원격의료 허용법안 즉각 폐기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의료공공성 강와와 공공의료 확충 기반 등 의료발전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확충위한 대책마련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방안 마련 ▲저부담-저보장-저수가체계 악순환 고리 끊고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 확립위한 특단 대책 마련 ▲의료양극화 해결방안 마련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이행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