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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집중]공정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동의 의결' 수용하나

김승리 기자  2013.12.19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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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께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제도의 잠정동의안 작성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위반기업 봐주기 등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해온 제도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집행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이번일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활성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국내 최초로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당사자에 과징금 등 제재조치 대신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 스스로 위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구제까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다음주 안으로 네이버와 다음과 함께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1~2개월에 걸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를 통해 동의안을 최종 확정한다. 공정위가 이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 여부를 의결한다. 최종 결정되면 법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글로벌 IT 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결정에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의의결' 제도를 수용한 공정위의 방침이 글로벌 IT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올 한해 최고의 사건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이번 동의의결 절차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외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이고도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매우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해왔다. 일각에서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에 상응하는 돈을 다른 명목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한 것으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공정위에게도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혁신적인 동의의결 제도가 일부 여론의 눈치 때문에 과도함 부담을 지도록 해 제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장되는 길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법원 소송으로 나갈 경우 감액뿐 아니라 무죄로 과징금 전체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에 상응하는 돈을 출연하라고 한다면 다시는 국내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동의의결 절차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집행비용의 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쟁법 사안은 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한 타 사안보다는 위법성 판단이 쉽지 않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법원 절차를 모두 종료하여 3~4년 후에 최종적으로 경쟁당국이 승소해 그때 행위 중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기회를 잃거나 놓쳐버린 이른 바 '버스 떠난 뒤에 손든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유럽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 사건을 비롯해 올해 E-북 유통관련 사건 등 대부분의 IT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에서 동의의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총 28건 가운데 17건이 동의의결로 종료된 바 있다.

유럽과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동의의결은 행위자 자진시정을 통한 경쟁질서의 즉각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의 경우는 애초에 소비자 등 피해구제 내용을 동의의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제도'가 국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돼 소비자 후생과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