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도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송유관공사 전 과장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발전설비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한송유관공사가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3억8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시공 및 하도급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대한송유관공사가 발주업체의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주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