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