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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세탁기 파손 의혹' LG전자 사장 出禁…LG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맞고소

LG전자 "삼성전자, 증거 제출 前 훼손 가능성"

강신철 기자  2014.12.21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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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탁기 고의파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 남아 있다"며 "소환 불응 시 향후 방침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은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독일 현지 매장 직원을 상대로도 서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 사장을 제외한 다른 LG전자 임원 중 일부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을 불러 세탁기 파손 여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관련 영상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IFA 2014' 개막 이틀 전인 지난 9월3일 독일 베를린 소재 유로파센터와 슈티글리츠 매장 2곳에서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사 세탁기 여러대를 고의 파손했다며 9월11일 조 사장 등 5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세탁기의 제품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LG전자가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입장인 반면 LG전자는 통상적인 경쟁사 제품테스트일뿐 고의 파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조 사장 조사의 경우 최근 연말 인사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내달 초 CES 준비 등을 이유로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LG전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병합해 수사할 지 따로 사건을 배당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