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는 척 하며 검찰청 밖으로 도망친 20대 수배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재)은 도주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올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수배돼 도망다니다 올해 8월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옮겨진 김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 다녀 오겠다"고 당직 근무자를 속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등의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수배 중에 검거되자 수사를 피해 도망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