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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유한태 기자  2014.12.19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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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사상 초유의 정당 '생존권'을 놓고 싸웠지만 정작 최대 수혜자는 이 사건을 심판한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을 놓고 길고 긴 공방이 거듭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적 이목이 쏠리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지나 위상도 더불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988년 출범한 뒤 대법원의 그늘에 가려 한때 존재감이 미약했던 헌재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갈수록 헌법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헌재로 몰려오면서 헌재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중시할 것을 주문한 판결문도 화제가 됐다.

같은해 참여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헌재의 결정은 정부나 정치권 뿐만 아니라 충청권 부동산 개발붐이 고조되던 지역 경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변경하는 입법 기준을 제시해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었다.

그러나 이렇듯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당장은 약이 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헌재에 오히려 독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이 선출된다. 결국 야당몫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명권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헌재가 존재하다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을 탈 수 밖에 없고 이는 사람들이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