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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기각, '항소' 의사 밝혀

강신철 기자  2014.12.19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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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는 현재 국토부가 목동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목동 915번지 일대는 전국 2위 규모의 유수지며, 불안한 토질로 주택건립 시 주민의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는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양천구 목동 일대 10만4900여㎡ 부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으며,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3월 양천구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공개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목동행복주택 사업 추진 여부 심의안을 상정했으며, 충분한 심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안전 문제나 교통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대책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