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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진식 첫 공판…"관련 법규 몰랐다"

유한태 기자  2014.12.18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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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의원이 첫 공판에서 "관련 규정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윤 전 의원이 지난 5월27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관련 규정을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 참모진의 보고만 듣고 여론조사 결과를 간단히 언급했다"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26만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오모(50)씨와 김모(56)씨도 관련 법규를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