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조선업계에 만연한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한 직원을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오명석 사무관과 부산사무소 나경복, 박진호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사무관은 지난 10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 행위를 적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436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과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나 조사관과 박 조사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 5개 조선 업체의 부당 단가인하와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에 대해 총 60여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과 함께 각각 4억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은 그간 불황 등을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등을 당연시하던 조선업계의 거래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조선업계의 투명하고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