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의 부인 강모(55)씨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1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첫 공판심리가 열린다.
강씨는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시장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돕기 위해 동해시민인 친목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건네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가 주변인들에게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한 시기에 심 시장은 동해시청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정당 가입 권유를 할 수 없었다.
강씨의 재판은 제2형사합의부가 심리한다. 재판장은 김동규 부장판사다.
한편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