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압박으로 빚까지 떠안은 영업사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제과업체의 도 넘은 '갑의 횡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에게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한 유씨는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35%의 할인율을,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줬다.
영업사원에게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해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고, 판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못하게 했다.
여기에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사원에게는 마치 전산망에는 재고가 팔린 것처럼 '가상판매'를 하도록 해 해당 제품을 떠맡게 했다.
사원들은 가상으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고품을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금액은 개인이 빚을 내 채워야했다.
유씨는 이렇게 9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손실액을 떠안았다. 유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출로 돌려막기를 했지만 결국 작년 10월 퇴사했고 그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해도 크라운제과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판매로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를 갚도록 요구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그러나 지난 11일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광우 공보판사는 "최근 비슷한 재판의 판결 경향을 보면 횡령과 배임으로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횡령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각되고 배임은 할인을 해준 것이라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원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원이 덤핑과 가상판매까지 하도록 밀어붙인 정황이 뚜렷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