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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위성 주파수 회수… KT 위성사업 '빨간불'

김승리 기자  2013.12.18 1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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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허가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KT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와 매각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이로써 KT는 오는 2016년 쏘아올릴 차기 위성 사업에 2011년 할당받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주파수가 회수 당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 샛(sat)에게 대외무역법 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주파수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명령했다.

또 KT샛에게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Ka대역)에 대해 주파수할당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Ka대역)은 30.110~30.860㎓(750㎒폭), 20.380~21.2㎓(820㎒폭)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 및 3호를 홍콩 위성서비스업체에 팔면서 관련 법규(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물체 소유권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주무부처 신고의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았다.

또 자회사로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KT는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KT샛)를 설립하고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 소유권을 신고없이 넘겼다.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KT는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라"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2011년 6월 30일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은 것으로 판단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을 위반한 점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2016년 쏘아올릴 차기 위성 사업에 쓰일 주파수가 회수 당한 것"이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