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학원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 이투스교육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투스교육이 홈페이지 등에 '거짓·과장 광고'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계속할 경우 메가스터디는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광고 금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이투스교육이 광고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투스교육은 자사 홈페이지에 막대그래프를 활용해 2012년 시장 평균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2% 감소한 상황에서, 경쟁업체인 'M사'의 매출은 30% 감소한 반면, 자사의 매출은 187% 증가해 '독보적 성장'을 보였다고 광고했다.
또한 '영어 전국1타 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투스교육 소속 심모 영어강사가 전국 최고의 인기강사라는 내용의 비교광고도 게시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지난 1월 "이투스교육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