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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불량' 수도권 수입차 정비업체 20곳 적발

강신철 기자  2014.12.07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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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를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 6건 등으로 분포했다.

한독모터스 분당영업소와 더클래스효성 분당지점 등 주로 무허가 이동식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로 작업하다 걸렸다.

환경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사용중지 9건, 과태료 6건, 경고 5건, 과태료 및 경고 3건 등을 처분했다. 또 18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