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중앙지검, 6·4지방선거 관련 42명 사법처리

서울중앙지검, 6·4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강신철 기자  2014.12.07 16:54:59

기사프린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김수남)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입건된 인원은 206명으로 이 가운데 나머지 16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총 200명이 입건돼 103명이 재판에 넘겨졌던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기소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 농약검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전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박 시장의 공관 만찬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이나 허위학력기재 의혹 사건 등도 '혐의 없음' 종결됐다.

또 김황식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월3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전 의원에 대해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행사장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서 추대한 보수단일 후보인데도 추대기관을 표시하지 않고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고승덕 전 서울시장 후보자는 딸 캔디 고(한국명 고희경)씨의 폭로에 대한 배후로 문용린 전 교육감을 지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예비후보자 명함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고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진을 붙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9월 불기소 처분됐다.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은 지난 5월27일 후보자를 사퇴한 뒤 선관위에서 사퇴를 공고하기 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인 이창우 현 동작구청장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2200여건 발송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사퇴신고서를 내도 선관위가 사퇴공고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

이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의 공개 신체검사에서 제3자가 대리로 MRI를 촬영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 씨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택시업계의 지지를 선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에게 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정몽준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4 지방선거 투표 당일 술에 취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뒤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투표자 명부에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란을 피워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7·30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30일 만료된다. 현재까지 7·30 동작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14명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