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6일 이석태(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경기 안산 원곡동 중소기업연수원 강당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총회에서 후보로 추천했던 이 변호사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는 투표권자 282명 가운데 243명이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찬성 242표(3분의 2 이상이면 선출)를 얻어 상임위원에 선출됐다.
국회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라 가족대책위가 선출한 상임위원인 이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도 일했다.
이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뽑아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세월호 사고 관련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이 날 이호중(5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완익(51·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뽑았다.
이 교수는 현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사법개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 변호사는 2004~200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 변호사 등 3명은 모두 가족대책위가 추진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입안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유가족 등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304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데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며 "여당과 대법원 등도 특별조사위 위원을 빨리 선임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14명 위원은 국회 여·야가 5명씩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2명씩 지명한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