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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사칭, 30억 보이스피싱 2명 실형

강신철 기자  2014.12.06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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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예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6년, 이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예치금이나 출자금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552차례에 걸쳐 30억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규모가 엄청나고, 편취 금액이 30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의 숫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