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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노인 숨지게 한 30대 실형

강신철 기자  2014.12.06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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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송승우 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송 판사는 "안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안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6시55분께 서울 강북구 강북구민운동장사거리에서 신화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76·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고 같은날 오후 5시55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차량을 우회전할 때 주위를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