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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委 위원 65명 위촉‥'건축규정' 운영방안 심의

김창진 기자  2013.12.18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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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에 따라 2013년도 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새롭게 구성하고, 오는 19일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 및 건축분쟁 등 총 6개전문 분야로 나눠지며,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해 업계·학계·법조·연구소 등 전문가들 65명으로 구성됐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건축분쟁의 조정,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국토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촉식 이후에 위원들과 함께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법령 서비스다.

이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 분야에 대해 올해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말부터 계획, 화재안전, 재료시공 다른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건축주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