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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권시장 선거관련 기소자 35명으로 늘어

강신철 기자  2014.12.03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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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은 3일 선거유사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포럼 상임이사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를 구속기소하고 앞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권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와 돈을 받고 전화홍보활동을 한 선거운동원 23명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35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선택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조직 유사기구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럼을 이용해 조직원들과 전통시장 및 지역기업 탐방, 대전 77개동을 직접 찾아다니며 모두 2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71명으로부터는 모두 1억 59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권 시장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 등이 충분하지 않아 제외됐다.

권 시장과 함께 이날 기소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실을 설치하고 모두 77명의 전화홍보원을 고용, 수당 명목으로 모두 46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핵심 관계자인 이들은 전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선거캠프 여성본부장과 수행팀장, 전화홍보업체 부장, 전화홍보원 23명 등은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홍보원으로 참여했던 77명 중 23명을 제외한 54명은 가담자로 인정돼 입건이 유예됐다.

대전지검 박균택 차장검사는 "선거에 앞서 설치한 선거유사조직을 통해 선거를 기획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며 "범행에 적극가담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피의자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권선택 시장은 2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해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운동 규모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무겁지만 시정의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달아난 선거캠프 총무국장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연장된 만큼 반드시 검거하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이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또는 선거캠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