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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 "KBS 수신료 인상안, 다시 검토 돼야"

김승리 기자  2013.12.17 1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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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정당성과 진정성이 빠진 '날치기'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수신료를 TV뿐만 아니라 태블릿PC나 DMB, 노트북 등에도 받을 수 있게 한 점과, 수신료 산정 기간을 매 3년마다 다시 하는 것을 법제화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1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7조에 의거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와 주요 내용은 방통위를 거쳐 의견이 첨부된 다음 국회로 넘어가 의결 과정을 거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1500원을 올려 매달 4000원씩을 받겠다는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날 방통위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이날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사진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7명만의 일방적인 찬성으로, 야권 시민사회의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결정했다"며 "다시 KBS이사회에서 이사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요금과 같은 수신료를 일거에 60%나 올려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은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릴 때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0% 내외로 산정했음에도 이번처럼 일거에 60% 인상을 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서민가계에는 수신료 폭탄"이라고 전했다.

수신료 인상에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틀을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누가 정권을 맡느냐를 떠나 KBS가 정치적으로 독립해 공정방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위원은 "야권이사들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실국장 직선제에서 임명동의제로, 실국장 평가제로 양보했지만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의 '공영성강화를 위한 수신료 인상'은 허구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KBS의 보고안에는 수신료를 'TV수상기'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휴대전화와 같은 '수신기기'에도 적용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양 위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일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이사회의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방통위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수신료를 앞으로는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도 방통위 제출서류에 담겨 있지만 이 역시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면서 전형적인 부실 자료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수신료인상 논의 때 마다 지적되어 온 KBS2(광고수입 기반)와 KBS1(수신료 징수)의 회계분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회계분리를 하지 않고 수신료만 올려달라고 보채는 것은 '종교인이 헌금과 시주만 올려 달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 생활비와 선교 공금을 한 통장에 넣고 불투명하게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양문식 위원도 "수신료인상안은 KBS이사회에 되돌려져 다시 토론돼야 한다"며 "KBS의 공정성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사장선출시 특별 다수제),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수신료문제 등 전반에 걸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