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을 판매하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을 출시한 팔도를 상대로 "비슷한 라면포장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용철)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들 간 포장은 다른 형태상 특징이 명백히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각 라면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상이고 포장지 중앙에 둥근 용기에 담긴 조리된 볶음면 모양이 있고, 그 주위에 화염 모양이 있는 점 등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볶음면이 담긴 용기가 불닭볶음면의 경우 프라이팬이고, 불낙볶음면은 일반 그릇인 점, 불닭볶음면은 좌우하단에 고추 모양의 국그릇 모양이 있는 반면 불낙볶음면은 좌측 상단에 고추를 쥔 낙지 모양이 있는 등 차이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 라면 포장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볶음면 모양의 존재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여러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이들 간 포장의 형태상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지난해 2월 현재와 같은 모양의 포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팔도가 지난해 11월 불닭볶음면과 일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삼양식품은 법원에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