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희망복지지원단이 겨울철 위기가구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긴급지원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의 소득상실''가구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다.
또 생계나 의료, 주거 또는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최저생계비 120% 이하)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08만원이며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4인 가구 기준 39만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 연료비와 장례 보조비, 해산비 등은 긴급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055-359-5669)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