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계는 특히 재벌 총수들이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심판대에 서는가 하면 실패한 경영자가 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도 속출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역시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란히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됐다. LIG그룹의 구자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조세 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빼놓을 수 없다. 포스코는 2005년과 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세무조사의 의도와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그룹 총수의 지위를 위협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샐러리맨 신화를 일구며 그룹 회장까지 올랐던 STX그룹 강덕수 회장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실패한 경영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강 회장은 채권단의 강압에 의해 STX조선해양 대표이사직을 내놓았으며, 윤 회장은 작년 10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도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들이 법률로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는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