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신고제에 이어 의료기사의 인력수급과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 해당된다.
면허제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 상황과 근무지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는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면허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 신고사이트에서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 입력하면 된다. 협회는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