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은 최대 높이 3m를 넘지 못하고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인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태양광 발전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설치기준에는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태양광모듈의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이며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로 설치돼야한다.
또 모듈 경사각의 36도 이내이며 옥상 경계면에 돌출하지 않도록 설치해야한다.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경계면 내측에서 안전 공간 30㎝ 이상 떨어뜨려야한다.
이 외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설치기준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내실화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햇빛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