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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담양 펜션 업주는 기초의원" 영장 신청키로

강신철 기자  2014.11.20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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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의 실제 운영자가 광주 한 기초의원인 최모(55)씨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0일 담양 H펜션의 실제 운영자인 최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H펜션의 부지 매입 등에 최씨가 모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펜션의 실제 운영자가 최씨라고 결론내렸다.

현재 H펜션은 최씨의 부인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경찰은 최씨가 화재 당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평소 펜션 업무나 홍보를 직접 해왔던 것으로 미뤄 실제 운영자가 최씨일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최씨 부부와 아들을 소환해 1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17일에는 H펜션 관리시설과 최씨 부부의 집, 최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병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최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은 출국금지 상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씨가 실제 펜션 운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불법 건축된 가건물의 국유지 불법 점용 사실 등에 대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H펜션 바비큐 파티장 2곳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또 객실 11개동 중 본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방갈로 등 객실 4개동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축한 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한 폐쇄형 바비큐장과 여름에 바비큐장 용도로 쓰는 마당 등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무더기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담양군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었는지 등을 조사해 공무원의 결탁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주인은 부인이며 불법 시설물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인이 원하면 가끔 들러 도와주는 정도였다. (불이 났을 당시에도) 도와주러 갔을 뿐이었다"며 "투숙객의 옷에 불이 붙어 있어 두손으로 꺼주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질문에는 "H펜션이 언제 지어졌는지 도 몰랐으며 불법 건축물인 줄도 알지 못한다"며 "H펜션이 국유지인줄 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이어 "무허가 인줄은 (불이나 직후) 보험관계를 확인하다 알게됐다"며 "부인 말에 의하면 그 건물이 불량이라 보험사에 거부를 두번이나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같은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