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국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 72곳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관공서와 대기업 구내식당 폐지를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은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어기고, 외부인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관공서와 공기업 구내식당이 싼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여 주변 상인들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이 주변인들까지 흡수해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내식당이 외부 이용객을 받으면 집단급식소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구내식당)'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나,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실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지자체 60곳과 경찰청, 교육청 등 12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6곳(10%)에 불과했다.
또 서울 주요 구청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비율은 ▲양천구청 40% ▲영등포구청 33% ▲서초구청 30% ▲강서구청 30% ▲마포구청 30% ▲용산구청 30%에 이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출 관계없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1.5% 인하 ▲금연업소 선택적 시행 ▲담뱃갑 혐오그림 경고 삽입 반대 ▲건전 마사지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민원 때문에 방문한 시민이 구내식당에서 이용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찾은 시민들에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