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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억 횡령' 대한물리치료사협회 前임원 구속

강신철 기자  2014.11.15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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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억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 자금 2억여원을 수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모 전 협회장의 회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회원들의 고발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6일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검찰은 일부 임원들이 수년 전부터 협회비를 임의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가 김 전 협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공금을 빼돌렸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횡령 자금 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개인적인 비리일 뿐 입법로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협회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