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연도강판과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16일 냉연강판 기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5년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동부제철 등과 함께 모두 11차례에 걸쳐 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와 동부제철 등 3개 업체 영업임원 등은 정기·비정기적 모임을 열어 냉연강판 판매 가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 등 강판업체 3곳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초 포스코강판 등 4개 업체를 칼라강판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