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김모(44)씨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강릉시 남산초교길 박모(62)씨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박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4일 오전 5시께 강릉시 율곡로 남대천노래방 앞 노상에서 이모(50)씨를 폭행하고 지난 8월2일 오후 10시20분께 강릉시 회산동에서 또 다른 이모(50)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동네조폭으로 경찰에 신고한 데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무료 급식 장소인 버드나무쉼터에서 스스로 대장 행세를 하면서 음주소란을 피우며 아무에게나 상습 폭행을 해 온 동네조폭"이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