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 이용, 투자 수익금 미끼' 사기 30대 여성들 징역형

강신철 기자  2014.11.09 16:19:19

기사프린트

'비밀리에 정부 정보를 이용,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여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와 B(36·여·무속인)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26일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인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는가 하면 2012년 2월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7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수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에 잘 알고 지내는 선생님께 몇 년째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부에서 정보를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1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내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지인들을 현혹, 돈을 받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에 의사 사모 모임이 있는데 억 단위로 돈을 굴리는 모임이다. 나도 거기에 돈을 투자해 많이 벌고 있다. 안전하고 수익률이 매우 좋다. 돈을 투자하면 불려서 이자를 많이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액수 또한 많지만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