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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주민증 이용 수사기관서 타인 행세 10대女 집유

강신철 기자  2014.11.09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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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주운 주민등록증의 명의자로 행세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 한 도로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웠으나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16일부터 12월5일까지 광주 서구 한 건물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 A씨는 가지고 있던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또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마치 B씨인 것 처럼 행세하며 진술서에 B씨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아울러 보름여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B씨로 서명하는가 하면 이 같이 서명한 조서를 경찰에게 제시, 사건기록에 편철되게 했다.

최 판사는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세,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가 하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범행 당시 소년(소년법 상)이었던 점, 명의를 도용당한 B씨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