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부인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 부부는 친구가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6부의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인 A씨로부터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채로 1억원을 빌려 매달 이자로 7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서로 짜고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에 106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편취한 금액 중 3억6000만여 원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상환하고 피해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계속해 돈을 빌려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