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가려고 생후 26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살해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열영)는 7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가 질식으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26개월 된 아들을 재우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 했다.
하지만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3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이후 아들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